첫째,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도입이다. 근대 형사소송법의 역사는 인권발달사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바, 형사절차 중에서도 특히 수사단계에 있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가장 크므로 수사절차에 관한 군사법원법 및 형사소송법의 규정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수사활동에 대한 제약규정으로 이루어져 있
군사법제도는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1946년에 미국의 육군 형법전을 번역하여 제정한 국방경비법을 모태로 한다. 군지휘관이 군사법원의 관할관이면서 검찰권까지도 모두 갖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 제도는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군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실태를 보자. 전국에는 국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특별법원으로 군사법원을 설치·운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ꡒ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적에 대항하는 전투집단으로서 생명을 걸고 위험한 행동을 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와 같은 군대조직에 있어
군사법제도 역시, 공정한 군검찰권 행사 및 군사재판의 독립성 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 정의를 실현시키 위해 개혁되어야 한다는 시대적인 요청앞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군사법원법을 군사법원조직법과 군검찰조직법으로 분리, 제정하
인권문제가 존재하는 곳이 아닐까 생각한다. 따라서 군대에서의 인권문제를 개별적으로 열거하기 보다는 열악한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형태로 표출되는 사망사고와 관련한 조사와 법치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제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조사해 보았다. 또한 현재
군사법 정의 실현을 위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모임에서 군내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 법적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못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군검찰관의 직무가 전혀 독립적이지 못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높으며, 군사재판의 결과마져도 지휘관의 관할관확인제도로 인해 심각하게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검사 또는 군검찰관이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보통군사법원의 허가서를 발부받아서 할 수 있다.
②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수집이 필요한 때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고등법원수석부장판사의 허가를 얻어 내국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
군지위협정의 연혁
1) 대한민국 대통령과 합중국 군대 사령관간에 체결된 과도기에 시행된 잠정적 군사안녕에 관한 행정협정(1948. 8. 24)
미군정 시대에는 한국의 주권이 없었고, 1948년 8월 15일 휴전선 이남에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문제가 제기되자 맺어진 협정이다. 미군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권이 사회와 다른 특성을 보이게 되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군 임무의 절대적 성격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인격과 생명을 저당 잡히는 것을 명예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한다는 점이다.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높은 강도의 훈련과 임무가 주어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휴가를 나온 후 부대로 복귀하기 두려운 마음에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와 개인적인 가족사나 고민거리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경우로 나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군대내의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군인들에 대한 인권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